신청안내 바로가기(👇)
☑ 주차단속알림서비스
실시간 단속 알림 서비스를 통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서비스는 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·정차 단속 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☑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절차
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3가지로 홈페이지 신청, 모바일 앱 신청,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. 스마트폰, PC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*거주지 별로 서비스에 차이가 있습니다.
☑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대행
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 신청, 모바일 앱 신청, 주민센터 방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스마트폰, PC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고 그 신청이 어렵다면 대행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.
☑ 주정차 위반 과태료
금지구역 | 대상 | 과태료 |
소방시설 5m 이내 |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인근에 정차한 경우 | 8~9만원 |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|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주차를 한 경우 | 4~5만원 |
버스정류장 10m 이내 |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시선을 기준으로 측정 | 4~5만원 |
횡단보도 바로 위 |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한 상태 | 4~5만원 |
어린이보호구역 |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및 정차 금지 | 12만원 (승합차 : 13만원) |
☑ 알림 예외사항
무인단속 CCTV에 의한 주·정차 단속에 대한 알림을 보내드리며 주정차 위반 단속 이동차량 또는 경찰 단속에 의한 단속은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